TOP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-03-09 16:21 조회10,788회 댓글0건

본문

  db2ab2da20dd5fc927fe0a40bdbf5193_1615274
 

 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1. 05. 12(수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

 

- 아 래 -

 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1. 05. 12(수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
 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
① ’21. 05. 10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
② ’21. 05. 11(화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
 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’21. 05. 11(화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​

​

2021년 03월 09일

 

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89 (고잔동)

​

주식회사 스타네크 대표이사 정재창

​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
​

​

​

​

 


  • (주)스타네크

    STAHNEK Co.,Ltd.

  •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89 (고잔동) / TEL:032-817-2345 / Fax:032-817-5665 / E-mail:info@stahnek.com
    Copyright © STAHNEK Co.,Ltd. All rights reserved.
    상단으로
p